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I이 K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교부받고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2011. 6. 하순경 내지 2011. 7. 초순경 미화 9만 달러를 교부하였다는 I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가 부친의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H이 피고인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었으며, H이 피고인에게 관급공사 수주 알선 등의 편의를 바라고 부친인 BB에게 월급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하에 H에게 부친의 이름과 연락처를 교부하여 H으로 하여금 BB에게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6,256,960원을 공여하게 한 것은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인 관급공사 수주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