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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8고단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2:30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8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임의 동행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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