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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6:21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한강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음주 운전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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