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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23 2020가단10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정읍시 I 답 3527㎡ 중 원고 B, C에게 각 18분의 7 지분, 원고 D, E, F, G에게 각 18분의 1...

이유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J( 이하 ‘J’ 라 한다) 와 피고의 어머니인 K( 이하 ‘K’ 라 한다) 는 자매 이면서 성명이 같다.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72. 5. 15. L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는데( 갑 제 3호 증), 위 등기부에는 L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인 ‘ 정읍군 M‘ 은 J와 K의 과거 본적지와 동일 하다( 갑 제 2호 증). 따라서 위 토지가 J와 K 중 누구의 것인지 여부는 등기부의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권리증을 원고 측에서 소지하고 있는 점( 갑 제 13호 증, 그 증명력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 다 카 1453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 다 9088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N이 위 토지를 J로부터 임차해 왔다고

증언하는 점, 피고는 K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 대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한 증거도 제출한 것이 없는 반면,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경위, 대금 등을 밝히고 있고, N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J로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편 구 지적법 시행령 (1970. 5. 16. 대통령령 제 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는 토지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에 의하여 토지 대장에 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 대장( 부책 식 )에는 1972. 5. 15. L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역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은 등기부와 동일 하다( 갑 제 6호 증 3 면). 그리고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법률 제 2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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