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기도 고양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Q리는 행정구역이 고양시 덕양구 R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1959. 12. 1. S, F, G으로 분할되고, F는 B 대 43평으로, G은 C 전 30평으로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피고는 1994. 7. 21. B,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B 토지는 B, D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B, C,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에는 J에 주소를 둔 K이 1940.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L리에 주소를 둔 K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1976년경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L리에 주소를 둔 K이 1940. 8. 2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기재된 K이 원고의 선대인 M과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모토지는 1959년경 지적이 복구되었고,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임야대장을 복구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은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