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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8가합108835
손해배상(건)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C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관계 1)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 D(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2012. 1. 18.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위 집합건물을 시공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 및 준공 피고 C 등은 2013. 5. 9.부터 순차적으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하였고, 2014. 12. 8.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각 호실에 입주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방화문 이외 부분 피고 E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파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G 운영지원 센터를 통해 2015. 6. 11.부터 피고 E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 E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여전히 별지 3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공용부분) 및 별지 4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전유부분)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이 남아 있다. 2) 방화문 부분 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방화문은 공용부분(EV홀 A, B, AV, PS, EPS/TPS 등)에 127개, 전유부분(오피스텔 현관문, 보일러실문)에 총 620개(원고들 및 선정자들 부분 총 440개)가 설치되어 있다. 나) 감정인은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방화문 8짝 현관, EV홀, FSD-5, 보일러 문짝 각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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