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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215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우식(기소), 임아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추일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풀린 식자재 대금을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간식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를 구성한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항 기재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모두 피고인이 부풀린 식자재 대금을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간식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여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당심이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것은 정당하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회계보고 의무의 이행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위반할 시 기본보육료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현금출납부, 총 계정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는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회계장부 등의 비치를 통해 사후 감독할 수 있게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의 신청 및 그 집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기본보육료는 진실된 회계보고와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업체인 △△△의 업주인 공소외 1, 실장인 공소외 2로부터 식자재 납품을 받아주면 그 대금을 두 배로 부풀려 입금받아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주고 위와 같이 부풀린 대금을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허위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간식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이 실제 226,750원임에도 2배에 해당하는 453,500원을 △△△에 입금한 후 2012. 4. 초순경 차액 226,750원과 허위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회계보고서 세출란 급간식비 항목에 위와 같은 허위 거래명세서상의 금액 453,500원을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부천시 □□구청 주1) 에 기본보육료를 신청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2. 4.경 기본보육료 4,329,000원을 어린이집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합계 18,709,25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핀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납품업체인 △△△의 업주인 공소외 1과 실장인 공소외 2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으면서 2012. 3.경 실제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이 226,750원임에도 2배를 부풀린 금액인 453,5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4.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월 기본보육료를 신청하고 전월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회계보고서 총계정원장 세출란 급간식비 항목에 위와 같이 부풀린 허위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2012. 4.분 기본보육료를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합계 18,709,2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영유아보육법 제1조 는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3호 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은 ‘ 법 제36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면서 제7호 에서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에서 ‘ 제1항 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안정성 및 이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하여 앞서 살핀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인 ‘기본보육료’가 지급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에서 정한 보조금(이하 ‘기본보육료’라 한다)의 지원요건으로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으로 각 규정한 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기본보육료가 지급되고, 만일 위 지원요건 중 ③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보육료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앞서 살핀 인정사실들과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당심에서 제출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월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급간식비 항목에 2배 부풀린 식자대 대금을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서에 기초한 금액을 기재하여 허위 회계보고를 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한 당월 회계보고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달 기본보육료 지원의 필수조건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회계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원칙적으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점, ③ 이와 같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이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뿐 아니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본보육료 신청창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할 관청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 회계보고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그 다음 달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나, 다만 매월 어린이집의 회계보고가 재무회계규칙에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이에 부득이하게 허위 회계보고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점, ⑤ 기본보육료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40조 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음 달 기본보육료를 신청함에 있어 필수 조건인 당월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세출란 급간식비 항목에 식자대 대금을 2배 부풀린 금액을 허위 기재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그 다음 달 기본보육료를 편취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4의 당심 법정진술

1. ○○어린이집 회계보고서 제출

1.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1. 각 수사보고(환급내역서 및 실거래원장 첨부, 허위 거래원장 첨부, 실수주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조금 지급과정 및 예탁금 관리근거, 기본보육료 및 보육료 신청 및 승인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일부 참작할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기본보육료를 신청함에 있어 재무회계규칙에 명백히 반하게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급간식비 항목에 대한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바, 이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부정 수급한 기본보육료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도현(재판장) 김유경 양승우

주1) 공소사실에는 ‘◇◇구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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