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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3고정1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어린이집의 재무 회계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에 회계보고 해야 하며 이러한 회계보고의무 이행은 보조금인 기본 보육료 지급 요건으로서 이를 위반시 기본 보육료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는 현금 출납부,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는 바, 영 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영 유아 교육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회계 장부 등의 비치를 통해 사후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및 그 집행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기본 보육료는 진실된 회계보고와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 자재 납품업체인 E 대표 F, 실장 G으로부터 식 자재 납품을 받아 주면 그 대금을 두 배로 부풀려 입금 받아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주고 위와 같이 부풀린 대금을 기재한 허위의 거래 명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허위거래 명세서 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 간식 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 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인 기본 보육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2. 경 E로부터 납품 받은 식 자재 대금은 실제 576,600원 상당 임에도 두 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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