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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06 2019고단5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 항소기각, 2019. 6. 28.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1:40경 전남 목포시 B 원룸 C호에 있는 직장 동료 피해자 D(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거지에 잠시 들린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가리켜 “쟤가 누군데 재수 없이 왔다 그냥 가냐”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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