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로서 2019. 2. 18. 오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계모인 B의 지갑 안에 있는 지폐를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여, 10세)의 계모로서 2019. 2. 19. 0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사례 개요서 송부(C)
1. 피해 아동의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