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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합6863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뉴스한국

변론종결

2014. 12.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7/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한 딸의 복수를 위해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살해한다는 내용의 영화 ’△ △△△ △△‘를 감독한 영화감독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인 □□□□닷컴((홈페이지 주소 생략), 이하 ’□□□□닷컴‘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1) 원고는 2005. 3. 9. 소외 1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소외 2를 두고 있었는데, 소외 1은 2008년 무렵부터 ‘☆☆☆☆☆☆세계복음선교협회’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교회가 종말론을 내세운다고 생각하여 소외 1에게 위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설득하는 한편 특히 소외 2만은 위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기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2) 소외 1은 2014. 1. 3. 서울 ◇◇경찰서에,「원고는 2013. 2. 9. 아들인 소외 2가 보는 앞에서 소외 1에게 “정신병자, 미친년,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욕을 하면서 소외 1의 머리를 벽에 찧고 소외 1의 가슴과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졸랐을 뿐 아니라 싱크대 문을 부수고, 길이 40㎝ 정도의 부엌칼로 소외 1을 죽이려는 등의 행위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고소사실(이하 ‘이 사건 1 고소사실’이라 한다)로 원고를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아들인 소외 2의 고소대리인으로 「원고는 2013. 1. 12. 및 2013. 1. 19. 소외 2를 안방에 감금하였고, 2013. 2. 9.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1 고소사실과 같이 원고가 소외 1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고소사실(이하 ‘이 사건 2 고소사실’이라 한다)로 원고를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고소하였다.

3) 소외 1은 소외 2와 함께 2013. 2. 13.부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후 원고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찾기 위하여 소외 1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다가 2013. 6. 10. 소외 1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42789호 로 이혼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 과정에서도 소외 1 및 소외 2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

5) 원고는 2014. 2. 3. 소외 2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알아내어 소외 2를 데려간 뒤 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게 하였다.

6) 소외 1은 2014. 2. 3. 서울 ◇◇경찰서에, 「원고는 2014. 2. 3. 09:00경 원고의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소외 2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서 납치했다. 원고는 소외 1을 밀치고 차에서 떼어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1의 손등에 상처가 생겼다」는 고소사실(이하 ‘이 사건 3 고소사실’이라 한다)로 원고를 폭행죄, 약취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1) 피고는 2014. 2. 5. □□□□닷컴에 『‘△ △△△ △△’ 원고 감독, 아내 때려 조사받던 중 또 아내 폭행 ‘피소’』라는 제목 아래 「(전략)…원고 감독이 아내 김 모 씨를 때려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 ◇◇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피신 중인 ○씨를 또 폭행해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 감독은 아들 ○군을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도 고소된 상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계는 지난 3일 ○ 감독이 자신의 모친, 여동생과 함께 아들 ○군을 납치하며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후략)」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타 언론사가 이 사건 1기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타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현재 ○씨와 이혼소송 중으로 법원이 ○씨와 아들에 대한 정신감정 판결을 내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3) 이에 피고는 2014. 2. 11. □□□□닷컴에 『폭행 혐의 피소 영화감독 원고, “법원이 아내와 아들 정신감정 명령” ‘거짓’ 주장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전략)…확인결과 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원·피고 개인에게 상대방의 정신감정을 명령했다는 주장은 가사소송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후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처분결과

1) 이 사건 2 고소사실을 담당한 검사는 2014. 3. 11. 고소대리인 소외 1이 고소를 취하하고,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1 고소사실을 담당한 검사는 2014. 4. 30. 재물손괴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상해에 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5933호 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 원고는 위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1816호 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11.「원고는 2013. 2. 9. 소외 1의 주거지에서 소외 1과 종교문제로 언쟁하던 중 소외 1에게 “정신병자, 미친년,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욕을 하면서 손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소외 1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겨 끌고 나오고,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400호 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4, 15호증, 을 4 내지 8호증, 을 3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① 이 사건 1기사를 통해 원고가 아내인 소외 1과 아들인 소외 2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② 이 사건 2기사를 통해 소외 2를 납치하였다는 혐의에 관해 거짓 변명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는 가정폭력의 심각성 및 개선대책 촉구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먼저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본다.

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4,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사 내용 전체에 의하여 입게 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허위의 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가 훼손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1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아내를 폭행하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또다시 아내를 폭행하고, 아들을 납치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 사건 2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위 폭행·납치 혐의로 피소된 부분에 관하여 해명하면서 법원이 정신감정 판결을 내려 이를 이행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임을 뜻하는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공익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공익적 목적 내지 동기와 사익적 목적 내지 동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양자 중에 어떠한 목적과 동기가 더 주요한지에 관한 형량을 하여 공익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공익적 목적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에 해당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크게 초과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익성을 갖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1기사와 관련한 판단

살피건대, 갑 4,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1기사는 “소외 1이 원고를 이 사건 1 내지 3 고소사실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제 소외 1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그 고소사실을 작성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1기사의 내용 중 “○씨에 따르면 ○ 감독은 ○군을 높은 이불장 위에 올려두고 그 앞에서 ○씨의 목에 부엌칼을 겨눈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며, ○군을 결박해 강요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는 부분은 이 사건 1, 2 고소사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가 소외 1의 목에 부엌칼을 겨누었다거나 목을 조르는 부분에 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고, 소외 2와 관련된 부분은 고소대리인인 소외 1이 고소를 취하하여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1기사 보도 당시 원고를 피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이는 원고의 폭행을 피할 목적뿐 아니라 소외 1이 자신의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소외 1의 동의 없이 소외 2를 데려갔고, 소외 1이 원고를 약취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소외 2의 정신 상태를 염려하여 치료를 받게 할 목적으로 소외 2를 데려간 것으로 보이고, 소외 2는 현재 정신과 의사의 권유에 따라 놀이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⑤ 서울가정법원은 2014. 9. 25. 원고와 소외 1은 이혼하되, 원고를 소외 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의 감독으로서 원고의 가정폭력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1기사 보도되는 경우 가정폭력의 심각성 및 개선대책 촉구에 기여하는 공익이 있다 하더라도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고,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는 인상을 받게 함으로써 원고가 입는 명예훼손의 피해보다 그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피고의 행위가 공익성을 갖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기사와 관련한 판단

(1) 공익성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2기사의 내용은 소외 2 납치 혐의로 피소된 부분에 관하여 해명하면서 법원이 정신감정 판결을 내려 이를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피해는 독자들이 원고가 다소 잘못된 주장을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2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공익성을 갖추었다.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부분

살피건대, 갑 41, 4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타 언론사에 “법원이 아내와 아들에 대한 정신감정 판결을 내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들을 데려갔다”고 말한 사실, 현행법상 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원·피고 개인에게 상대방이나 사건 관련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명하고, 이를 위하여 상대방 등을 강제적으로 데려오도록 하는 절차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기사의 내용은 진실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2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1기사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1기사가 게재되어 보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목적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홍준(재판장) 서범욱 황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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