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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0. 8. 17. 선고 90가합35265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108]
판시사항

가.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의 판단기준

나.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정보를 인용하여 신문기사가 보도된 경우 그 위법성조각의 요건

판결요지

가.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독자가 신문을 읽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내용, 배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기사내용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그 발행의 일간신문에 "전대협 수사 박차", "민청련간부 ○모씨 추적", "상부지시 따라 자금, 입북지침 전달"이라는 제목 아래 소외 1의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치안본부는 민청련 ☆☆지역 간사인 ○모씨(36, K대졸)가 위 사건에 깊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고 특히 ○씨가 위 사건 공개 직후 잠적한 사실을 중시, 국내 공작조직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 행적을 쫓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면 위 기사내용 중의 ○씨는 비록 그 정확한 나이와 출신대학의 첫머리 글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30대의 나이로 △△대학교 재학시 학생운동에 관여한 바 있고 ☆☆지역 노동운동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희성인 ○씨를 성으로 가진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기사제목의 배치와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위 신문보도는 경찰수사과정상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북한 국내공작원의 한 사람으로서 운동권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오던중 위 밀입북사건에 깊이 관여하여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금과 입북지침을 전달한 뒤 잠적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신문기사의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므로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7.5.부터 1990.8.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7.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피고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신문 1989.7.5.자 제15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초호 고딕체 활자의 "전대협배후수사 박차", 특호 고딕체 음각활자의 "민청련 간부 ○모씨 추적", 0호 명조체 활자의 "상부지시 따라 자금, 입북지침전달" 이라는 각 제목 아래 " 소외 1양의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치안본부는 4일 ◇◇. ☆☆지역의 대학운동권 출신 재야단체인물들이 ▽양의 출국과 밀입국과정에서 깊이 간여했을 것으로 보고 최근 행적이 불투명한 용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청련 ☆☆지역 간사인 ○모씨(36. K대졸)가 이번 사건에 깊이 개입됐다는 정보에 따라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운동권출신인 ○씨가 ◇◇, ☆☆지역의 노동현장은 물론 대학가 운동권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어 이 지역 평양축전준비위 정책기획실장이었던 ▽양과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접촉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씨가 ▽양의 밀입국사건이 공개된 직후 잠적한 사실을 중시, ○씨가 국내공작조직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그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통해 ○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판결)의 기재에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서 △△대학교 재학시 학생운동에 관여하였고 1988.7.경부터 ☆☆ 노동자민주투쟁연합 의장으로, 1989.2.경부터 ☆☆ 노동자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같은 해 6.30.경부터 ☆☆ 민주노동자연합의장으로 각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 기사의 배치, 기사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30대로서 대학학생운동에 관여한 바 있고 현재 ☆☆지역의 노동운동에 있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씨가 희성(희성)이라는 점에서 위 기사에서의 " ○모씨"는 그 정확한 나이와 출신대학의 첫머리 글자가 상이하지만 객관적으로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기사가 비록 경찰수사과정상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기사의 제목배치와 내용,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북한의 국내공작원의 한 사람으로 대학가 운동권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던중 소외 1과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소외 1의 밀입북사건에 깊이 관여하여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금과 입북지침을 전달하고 위 밀입북사건이 공개된 직후 잠적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어 막대한 수의 독자에게 넓게 보도.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신문의 발행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며 이 사건 기사를 취재한 취재기자로서도 당시 이 사건 기사의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성격상 원고가 소외 1의 밀입북사건에 관련이 있으리라고 보았고 또한 당시 원고는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취재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신속한 보도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신문의 사명에 비추어 적법히 허용된 범위 내에서 게재된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기사의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에 있어서 그 기사가 진실되다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귀책사유를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기한 정보를 인용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재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귀책사유를 결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그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임은 명백하므로 다음에서는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내용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위 갑 제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확인서), 을 제1, 2호증(각 신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를 취재한 피고회사 소속의 기자인 소외 3은 1989.7.4. 11:30경 치안본부 대공과 소속의 경찰간부로부터 "원고가 잠적하였는데 그 시기는 소외 1의 밀입북사건 보도 직후인 것 같다. 당시 수사방향은 위 소외 1의 연고지라 할 수 있는 ◇◇, ☆☆지역 운동권 재야인사이고 위 소외 1이 북한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공작조직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 ◇◇지역의 재야인사인 원고가 거론되었다"는 정보를 얻고 다른 경찰간부로부터는 " ☆☆의 재야인사가 틀림없이 여비를 포함, ▽양의 입북을 도와주었을 것이다"라는 정보를 얻은 후 위 각 정보가 진실한 내용인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 정보를 종합하여 원고가 북한의 국내공작조직의 일원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북한의 국내공작조직의 일원이 아니고 위 소외 1과 접촉하여 방북비용을 전달한 사실도 없으며 1989.7.4. 위 밀입국사건과는 달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취재기자인 소외 3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소외 3은 이 사건 기사를 취재하여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소외 3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소외 3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사실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씨로 표시하여 기사를 게재한 사정, 위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후 피고회사는 □□신문 1989.7.18.자 15면 기사란에 ○모씨는 소외 1양의 밀입북사건과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의 해명기사를, □□신문 1990.1.16.자 15면 기사란에 이 사건 기사에서 ○모씨로 지적된 원고는 북한의 국내공작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과 접촉하여 방북여비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정정보도를 게재한 점, 그 밖에 원고의 나이와 직위, 피고회사의 규모와 신문발행부수,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그 게재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신문이 발행된 1989.7.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0.8.17.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다만, 피고가 이 사건 금전채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위 특례법에 정하여진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환(재판장) 박재필 이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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