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0:15경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사거리 앞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던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인 때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의 동승인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C의 처이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E은 현재 C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