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07:48경 시흥시 정왕천로 369번길 49-19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단원구청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6. 9. 17. 07:48경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단원구청삼거리를 초지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문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량을 수리비 25,030,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