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0. 01:00 경 의정부시 B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행인 C과 시비를 벌이며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 남, 43세) 이 피고인과 C을 말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과 옆쪽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등은 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 안에 고립되었으나, 같은 날 01:10 경 위 건물 지하 1 층에서 119 소방 대원에 의하여 구조되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이후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 소란을 피우자, 같은 날 01:25 경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와 순경 G 등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팔꿈치로 G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에 경장 F가 주 취 자인 피고인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F의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상해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