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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65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0:10 경 광주 동구 구성로 257에 있는 ‘ 마사회’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택시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현금 27만 원, 연료카드 1매, 개인 택시 운송조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갈색 장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1 회, 2회),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품 중 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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