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8 2018고단4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23:11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슬라이딩 커팅 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및 절취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아직 다른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침입 자체의 불법성은 낮았던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