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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6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21:58 ~22 :48 경 훔치는데 사용할 드라이버와 몽 키 스패너, 니퍼가 들어 있는 등산용 가방을 가지고 광주 북구 면앙로 77에 있는 구 북 광주 등기소의 차량 출입 차단 게이트를 넘은 다음 지하 1 층으로 내려가 그 곳 유리창을 깨고 이어 지하실 출입문을 수회 잡아 당겨 열고서 안으로 침입하여 광주지방법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 양수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산정)

1.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침입 절도를 위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닌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를 시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 물품의 가치가 미미하고 피고인이 그 재산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점( 양수기를 범행 현장 계단에 놓은 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동종 범죄로 최근 20년 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 종 전과로는 1994년에 특수 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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