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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2 2015재나53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온실 부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암석과 자갈 등을 함부로 적치하여 전선과 수로관을 파손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재배하는 표고목에 수분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표고버섯 종균이 고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표고버섯의 판매수익, 표고버섯재배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2. 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나268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13. 6. 8.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K의 허위 증언을 그대로 믿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2010. 9. 5.경 이 사건 토지 위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 1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6호, 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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