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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6 2019고단6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6:20경 서울 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을지로6가 방면에서 청계7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3세)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인한 언어ㆍ정신ㆍ인지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명의 합의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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