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18: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항로 1035 오창사거리를 창리사거리 방면에서 진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56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 영구적 지능장애 및 인지장애 가능성이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5. 2. 14.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된 시점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이다.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공소를 기각한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