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5. 11:30경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614번길 3에 있는 신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 버스를 업무상 운전하여 신기사거리 쪽에서 옛시민회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피해자 C(73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려다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