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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6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E220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6: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교습소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로 인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73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및 뇌실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19. 12.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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