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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5: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공장 부지 내에서 박스를 실은 채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적재물인 박스가 바람에 날아가면서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60세)의 눈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안의 영구적인 시력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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