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는 피고의 회장 지위에, E은 피고의 감사 지위에 각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중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 일부 점포의 각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의 현행 정관은 2009. 8.경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된 것인데,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 관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상가의 건물주 및 임차인으로 한다.
제8조(임원) 번영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 5명(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제9조(선출) 회장은 회원 과반 이상에서 추천 또는 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초에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선출에 관한 사항 제15조 -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 표결 중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다. E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9. 12.경 사직하였다. 라.
E은 자신이 이 사건 상가 건물 지하 101.98㎡ 및 옥상 99.91㎡의 일부 공유지분권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가 입주상인들이 위 각 부분에 공동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50506), 위 사건에서 D가 피고를 대표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 11, 1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데 E이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한 이후 피고는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므로 D와 E이 각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된 사실이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