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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2 2018구합561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및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의 B지역본부장(이하 피고와 B지역본부장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은 2018. 2월 C공항 소방시설(종합정밀, 작동기능) 점검 용역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낸 다음, 2018. 2. 28. 최저가 입찰자인 원고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8. 3. 6. 피고에게 ‘상호간의 일정이 맞지 않아 장기간 점검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3. 6.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을 2018. 3. 7.부터 2018. 6. 6.까지 3개월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문서로써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설령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① 원고 소재지와 C공항은 거리가 멀고 원고에게 장기간 소방시설의 점검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고, ② 아무런 설명이나 청문절차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③ 제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과중한 제재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소의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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