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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76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체류자격 어학연수(D-4)로 입국하여 2018. 9.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9.경 B에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일명 ‘C’)에게 베트남화 700만동(한화 약 35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A', 체류자격을 ’유학(D-2)', 발급일자를 '2019. 7. 10.'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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