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20.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6. 2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0.경까지 김해시 B에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26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 이름, 주소 등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과 크기와 재질이 같고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삽입된 플라스틱 판에 ‘외국인등록번호 : C, 성별 : M, 성명 : A, 국가 : VIETNAM, 체류자격 : 결혼이민(F-6),발급일자 : 2019. 10. 15.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작성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업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택배송장 및 위조 외국인등록증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