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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3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김제시 F 임야 992㎡ 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탁 받은 G에게 “H 와 내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 달까지 3억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채권자, 재단법인 H가 채무자, 차용금액이 65억 4,500만 원, 변제기 한이 2012. 5. 31. 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를 갖고 있긴 하였지만 이는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 직무대 행자 I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재단법인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장차 그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매우 컸으며, 단시일 내에 위 공정 증서를 통해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으므로, 2012. 5.까지 3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2. 4. 13.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G,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G,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 651), 수사보고 (A 제출 서류 첨부),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2028324 판결서, 지불 각서, 녹취록, 녹취 속기록, 임대차 계약서, 확인 서 등 (M)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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