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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노3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872호) 피고인이 2012. 11. 14. 피해자 K으로부터 4,98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인삼밭 4필지 중 3필지는 피고인과 J의 공동소유이고, 나머지 1필지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 소유 인삼밭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인삼밭에는 현재 장뇌삼이 식재되어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1000호) 피고인은 2008. 8. 11.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X 소유 인삼밭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AG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피해자 X이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차용한 3,000만 원은 이후 AG에게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X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뇌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X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1.경 S에 대한 채무(2010. 8.경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를 변제하기 위하여 L에게 인삼밭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S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 해달라고 요청했던 점(2013고단872호 증거기록 제64~67쪽), ②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인삼밭을 보여주면서 5,1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주고, 2013. 4. 30.까지 인삼을 채취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여, 인삼밭을 담보로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제28쪽 ,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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