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체납세금을 정리하고 대출 받는 과정에서 신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차용하였을 뿐 외국자본이 곧 들어온다고 기망하지 않았다.
사후적으로 대출이 무산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차용 당시에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