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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31 2018가합4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계약 1) 원고 A은 2008. 6. 10.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이하 ‘D 토지’라고 한다

) 임야 57,750㎡ 중 687㎡를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 B는 2008. 5. 31. 피고로부터 D 임야 57,750㎡ 중 463㎡를 대금 104,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위 1), 2)항 기재 각 매매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08. 7. 22. D 토지 중 687/57,75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2008. 7. 9. D 토지 중 463/57,75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E 임야 687㎡(이하 ‘원고1 토지’라고 한다)가 2011. 5. 11. D에서 별지 ‘지적도 등본’ 영상과 같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F 임야 463㎡(이하 ‘원고2 토지’라고 하고, 원고1, 2 토지를 포괄하여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

)가 2011. 5. 11. D에서 별지 ‘지적도 등본’ 영상과 같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위와 같은 토지 분할 등을 거친 후 D 임야 12,283㎡(이하 위와 같은 현재 상태의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위치 및 경계는 별지 ‘지적도 등본’ 영상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갑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 토지를 포함한 D 토지를 주택용 토지로 명시하여 광고한 후 이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로 분양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도로가 표시된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도로 분할을 약속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들 등 수분양자들에게 도로 분할 절차를 안내하거나 소송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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