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계약 1) 원고 A은 2008. 6. 10.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이하 ‘D 토지’라고 한다
) 임야 57,750㎡ 중 687㎡를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 B는 2008. 5. 31. 피고로부터 D 임야 57,750㎡ 중 463㎡를 대금 104,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위 1), 2)항 기재 각 매매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08. 7. 22. D 토지 중 687/57,75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2008. 7. 9. D 토지 중 463/57,75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E 임야 687㎡(이하 ‘원고1 토지’라고 한다)가 2011. 5. 11. D에서 별지 ‘지적도 등본’ 영상과 같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F 임야 463㎡(이하 ‘원고2 토지’라고 하고, 원고1, 2 토지를 포괄하여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
)가 2011. 5. 11. D에서 별지 ‘지적도 등본’ 영상과 같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위와 같은 토지 분할 등을 거친 후 D 임야 12,283㎡(이하 위와 같은 현재 상태의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위치 및 경계는 별지 ‘지적도 등본’ 영상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갑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 토지를 포함한 D 토지를 주택용 토지로 명시하여 광고한 후 이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로 분양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도로가 표시된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도로 분할을 약속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들 등 수분양자들에게 도로 분할 절차를 안내하거나 소송비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