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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2 2015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3:3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홈플러스 무실점’ 앞 도로가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청사거리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무쏘 화물차의 뒤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802,6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5분 후 되돌아 와, 그 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동행하여 원주시 G에 있는 E지구대에 간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곳에서 2015. 6. 21. 23:55경부터 그 다음날 00:26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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