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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66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성형 기계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기계설계기간 단축, 업무생산성 향상 및 현장 가공과의 연계로 전체 업무흐름의 효율증대를 기하기 위해 C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C 개발을 위한 인력을 찾던 중 3D 설계전문가인 피고와 사이에 2012. 12. 26.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2. 주식회사 스페이스솔루션(이하 ‘스페이스솔루션’이라 한다)과 사이에 Full 3D 기계설비 소프트웨어(T-MD) 개발용역계약을 계약금액 1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에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까지 스페이스솔루션과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개발용역계약, 물품공급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등을 체결하고 합계 7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C 개발을 위한 TF팀의 팀장 및 설계총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1.부터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1-1~4, 갑2-1~5, 갑4-1~10, 증인 D,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개발과정에서 피고가 수행하여 온 역할,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갑자기 퇴사하면 C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체되어 원고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신의칙에 위반하여 갑자기 원고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퇴사 시까지 C에 투자한 7억 5,900만 원에 대한 2개월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인 6,32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3,675,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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