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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나7091
도급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성 주식회사로부터 ‘C’(이하 ’이 사건 헤드셋‘이라 한다) 개발을 의뢰받고, 2013. 8. 26. 원고와 이 사건 헤드셋에 관하여 용역비용은 22,000,000원, 과제비용은 실비정산, 개발기간은 2013. 9. 1.부터 2013. 12. 30.까지로 하는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의 주계약서 제7조 제4항은 “원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피고가 매월 정산하고 비용지급의 주요 범위와 내역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경비’란 하드웨어 제작 및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익월 현금결제로 한다 (후략)”고 정하였고, 보충계약서 제3조는 ‘ARTWORK(Buildup-B), PCB 제작, SMT 공정, 자재구매, 규격인증 비용 등’의 과제비용은 위 주계약서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용역비용 중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헤드셋 개발과정에서 이 사건 헤드셋의 전자회로기판 설계비용으로 5,5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성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헤드셋 개발사업 업무를 이관받은 주식회사 바이제로에게 2014. 2. 25. 이 사건 헤드셋 개발과제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위탁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식회사 바이제로로부터 개발비용 5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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