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 수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음
사건
2017가합501653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외1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시는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국은 290,970,3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개발 주식회사의 신탁계약 체결
1)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2010. 4. 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자산신탁(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과 □□개발 소유의 ◇◇시××면 ××리 718 대 13,5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ㆍ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ㆍ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신탁원본 우선수익자, 신탁원본 수익자 및 신탁수익 수익자로 구분하여 별지2의 2와 같이 한다.
제14조(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23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2.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6. 우선수익자의 채권
7.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
특 약
제11조(세무, 회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5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및 처분대금의 정산
1) △△△자산신탁은 2016. 10. 17.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에 3,5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자산신탁은 2016. 11. 30.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을 정산하면서 피고 ◇◇시에 □□개발의 재산세 등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 □□개발의 종합부동산세 290,970,3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보유를 이유로 부과하여 △△△자산신탁으로부터 납부받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개발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등 당해세'는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고지된 당해세만을 의미한다.
다. 결국 피고들은 우선수익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자산신탁으로부터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 ◇◇시는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국은 290,970,37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받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시는 과세대상을 이 사건 토지, 납세자를 □□개발로 하여 2011 내지 2013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를 고지하고 □□개발이 위 각 세금을 미납하자 □□개발의 주소지로 체납(독촉)고지를 하였다.
② 피고 대한민국 역시 □□개발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고지하고, □□개발이 이를 체납하자 □□개발에 대한 체납세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개발의 △△△자산신탁에 대한 신탁계약에 기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③ △△△자산신탁은 2016. 11. 3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개발의 피고 ◇◇시에 대한 체납세금 138,765,050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체납세금 290,970,370원(이하 위 각 세금을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자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개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 원고는, △△△자산신탁이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유재산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될 신탁재산, 즉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원고의 우선수익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먼저 △△△자산신탁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자산신탁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우선수익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자산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자산신탁은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며, 수익자의 권리 보호의무도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부담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의무의 이행 또는 권리의 행사로 수익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에 의하면 위탁자인 □□개발이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인 △△△자산신탁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고, 위 대지급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우선 공제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별도로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 비록 △△△자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으로 직접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탁자인 □□개발을 대신하여 먼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에서 공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2010. 4. 2.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신탁부동산 환가대금으로 충당할 당해세를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등기 ㆍ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위탁자로, 수탁자가 납세관리인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인 □□개발 명의로 부과된 당해세를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자산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헌법 제59조)으로서 과세요건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에 세금을 부과하였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을 징수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세금 수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근거로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을 공탁한 경우에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신탁재산 처분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임의로 조세채권을 변제한 이 사건에 적용될 판례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