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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225]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과부하가 발생하여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을 등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동안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 등에게 사이트의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갑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을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갑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을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과부하가 발생하여 거래소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을 등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동안 가상화폐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갑 회사는 사이트 운영자로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을 등에게 사이트의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을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은 접속량·주문량이 폭증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부하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데도 갑 회사는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전산장애 발생 전에도 접속장애, 거래장애가 발생하는 등 갑 회사로서는 DB서버(Master)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갑 회사가 전산장애 발생 전에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스템 교체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 및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갑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이를 회원들에게 전가시킬 수 없으므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최선의 대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갑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 당시 웹서버 접속 유입량을 제어하는 등 시스템을 안정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DB서버(Master)의 과부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갑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 전산장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갑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을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갑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을 등의 주문시도 호가 또는 거래 중단 직전의 거래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전산장애와 을 등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을 등은 최소한 위 사이트에서 안정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을 등이 입게 된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갑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의상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여현동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22. 선고 2017가합584313, 585019, 587992 판결

2022. 6. 30.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별지2 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94, 96 내지 134 ‘성명’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2 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94, 96 내지 134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2 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94, 96 내지 134 ‘성명’란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2 표 순번 21, 95, 135 내지 190 ‘성명’란 기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별지2 표 순번 21, 95, 135 내지 190 ‘성명’란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2 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94, 96 내지 134 ‘성명’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은 피고가,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 주1)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당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았거나,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모두 분리·확정되었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 사실’ 및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제7면 제12행의 ‘원고들의 주장’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아래 2)항과 같이 산정한 돈을 이 사건 전산장애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동액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제7면 제12행 사이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별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2017. 11. 12. 1시경부터 2017. 11. 13. 0시경 사이에, ①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도 주문을 시도하였으나 오류 메시지를 받았을 뿐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고(별지2 표 순번 1 내지 134 ‘성명’란 기재 원고들, 이하 ‘제1원고들’이라 한다), ②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였으나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였으며(같은 표 순번 135 내지 189 ‘성명’란 기재 원고들, 이하 ‘제2원고들’이라 한다), ③ 나머지 원고는 가상화폐를 매도하기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전산장애로 인해 접속하지 못하였는바(같은 표 순번 190 ‘성명’란 기재 원고 189), 원고들의 손해액은 제1원고들의 경우 원고들이 실제로 매도를 시도하였던 주문 금액 또는 거래가 중단되기 직전 최종 거래가격[비트코인캐시(BCH, 이하 편의상 ‘비트코인’이라 한다) 2,839,600원, 이더리움 클래식(ETC, 이하 편의상 ‘이더리움’이라 한다) 22,000원]과 2017. 11. 13. 0시경 기준 시세(비트코인 1,735,467원, 이더리움 19,770원)의 차액에 거래 물량을 곱한 금액이고, 제2원고들과 원고 189의 경우 거래가 중단되기 직전 최종 거래가격(비트코인 2,839,600원, 이더리움 22,000원)과 2017. 11. 13. 0시경 기준 시세(비트코인 1,735,467원, 이더리움 19,770원)의 차액에 원고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물량을 곱한 금액으로서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0조 ).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다는 사실과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 참조),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사이트의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하여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이트의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 설비의 확충과 점검, 시스템과 서버의 주기적인 관리, 서버 용량의 확보 등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B서버(Master)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산장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장애가 발생한 이유는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피고로서는 이러한 거래량의 폭증을 예측할 수 없었고 서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증설하는 등 이 사건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산장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전산장애 발생 당시 기존에 주문량이 많았던 경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양의 주문이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한 사실, 피고는 적어도 2017. 7.경부터는 회원 수와 거래량 증가로 인한 DB서버(Master)의 과부하가 전산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7. 8. 7. 주식회사 동부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SUNDB 주2) 로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12. 말경 개발 결과를 피고의 거래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였고, 2018. 1. 22.에는 주식회사 트레이딩컨설팅그룹이음과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Goldilocks 주3) 로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개발을 중단하였으며, 2018. 2. 28. 주식회사 유젠스에스앤씨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Oracle 주4) 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5.경 시스템 교체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 이 사건 전산장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한 MySQL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DB서버(Master)에 구축한 것으로, 이 사건 전산장애의 경우와 같이 회원들의 접속량·주문량이 폭증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부하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설립 당시 이 사건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으로 MySQL을 상용화하면서도 위와 같은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의 회원 수는 2017. 5.경 약 50만 명에서 2017. 11.경 약 15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거래량도 급증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 매출이 2016년 약 40억 원에서 2017년 약 3,332억 원으로 약 80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사건 전산장애 발생 전에도 접속장애, 거래장애 등이 10여 차례 발생하여 2017. 7. 24. 23시경부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전산장애 발생 전까지 시간당 오류 메시지 발생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가 17번 발생하는 등 피고로서는 늦어도 2017. 7.경부터는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이 사건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스템 과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고가 2017. 8.경 주식회사 동부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SUNDB로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시스템을 이 사건 사이트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SUNDB는 DB서버(Master)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강점이 있는 것이지 서버 과부하를 분산하는 데 효과가 있는 클러스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동부와 위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서버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4) 제1심 감정인은 DB서버(Master)의 데이터 손실 위험성 때문에 DB서버(Master)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DB서버(Master)의 과부하 개선 작업을 완료하는 데에 최소한 8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장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 2017. 7.경부터 8개월이 지난 2018. 3.경 이후에야 DB서버(Master)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18. 2. 28. 주식회사 유젠스에스앤씨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Oracle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8. 7. 25.경 시스템 교체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2017. 7.경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Oracle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였을 경우 이 사건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피고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Oracle 이외의 다른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버의 과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 및 비용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이와 반대로 피고가 Oracle 이외의 다른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부정한다면, 피고로서는 위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는 반면(시스템 교체에 실패한 경우 피고가 개발용역계약상 대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시스템 관리 실패로 인한 전산장애를 감내하여야만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5) 피고는 이 사건 전산장애 발생일인 2017. 11. 12. 15시~16시 사이에 DB서버(Master)로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을 초과하였을 때 CloudFlare의 유입량 제어기능 주5) 을 사용하여 회원들이 웹서버로의 과다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웹서버로의 접속을 제한하기 위하여 활성화된 웹서버의 수를 줄이고, 또는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DB서버(Master)의 과부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전산장애 발생 전에 CloudFlare의 유입량 제어기능을 사용하였더라도 당시 폭증한 주문량을 처리하여 전산장애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당시 위 유입량 제어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장애가 발생한 이후 위 제어기능을 통하여 거래시스템 일부를 안정화시킨 점을 고려하면 위 제어기능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한편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위 제어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부득이 일부 회원들이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모든 회원들의 접속 및 거래를 정지하고 매도·매수주문을 취소한 이 사건 전산장애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7) 피고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상장하거나 장애 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웹서버, API서버, DB서버(Slaver)를 증설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들은 회원 수가 증가하여 웹서버 접속이 지연되거나 조회가 지연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DB서버(Master)의 과부하, 거래장애 및 전산장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서버들의 증설이 DB서버(Master)의 주문량과 체결량을 증가시켜서 전산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DB서버(Master)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

(8) 비록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어서 위 법률 및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주식시장은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한정된 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한데, 이에 반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는 휴일까지 포함하여 모든 날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고 또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거래가 발생하는 점,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로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주식시장에 준하는 시스템 안정성 내지 보다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14조(서비스의 유지 및 중지)에 의하면, 피고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전산장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관규정이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장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피고를 면책시키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약관 제26조에는 피고가 면책되는 사유를 ‘전시, 사변,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기간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별 손해의 인정 여부 및 손해의 범위

1) 제2원고들 및 원고 189의 청구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전산장애로 인하여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여 이를 매도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전산장애로 재산상 손해나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원고들 및 원고 189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원고들에 대하여

가) 별지2 표 순번 21, 95 기재 원고들(원고 27, 원고 132) 부분

원고 27은 이 사건 전산장애 당일 ‘비트코인 183.8626 수량’, 원고 132는 ‘비트코인 4.49775 수량’을 각 일반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주문하였다가 무산되었음을 전제로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나, 갑 제16, 32, 52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 주장의 가상화폐를 주문하였다가 무산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제1원고들 중 원고 27, 원고 13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1)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전산장애로 제1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 전산장애 발생 당시 위 원고들에게 매매의사가 있었다는 점, ② 매도 주문 호가가 당시 호가상황을 고려할 때 체결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 ③ 전산장애 종료 후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결과적으로 전산장애 발생 당시보다 불리한 가격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해당 원고들이 전산장애 발생 당시 별지2 표 ‘매도 주문 가상화폐 종류, 주문량, 거래구분’ 기재와 같이 가상화폐 매도 주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갑 제13, 14호증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문시도 호가 또는 거래가 중단되기 직전의 거래가격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사건 전산장애 직후 하락된 추세에서 등락을 계속하다가 2017. 12. 1. 기준 종가 3,320,500원에 이르고 2017. 12. 20.경 종가 5,050,000원까지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이더리움의 가격도 이 사건 전산장애 직후에는 등락을 계속하다가 2017. 12. 1. 기준 종가 35,740원에 이르도록 상승하였고 이후로도 대체로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전산장애 발생 이후 위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처분하였는지, 처분하였다면 얼마에 처분하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화폐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전산장애 해소 이후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주문시도한 호가 또는 직전의 거래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6)

(2) 위자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9877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제1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이트의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 사건 전산장애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고, 비록 위와 같은 전산장애와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안정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가 이 사건 전산장애 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전산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기로 하되, 그 수액은 위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전산장애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었던 기간,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격이 하락한 점, 위 원고들이 매도하려고 하였던 가상화폐의 규모, 개별적인 주문취소 내역, 이 사건 전산장애로 거래가 중단되기 직전 가상화폐의 거래가격 및 시스템이 정상화된 직후의 가상화폐의 시세, 그 밖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주문량 폭증이 이 사건 전산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해당 원고들 1인당 위자료를 별지2 표 ‘손해액’란 기재 금액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제1원고들 중 원고 27, 원고 13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별지2 표 ‘손해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제출일’부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제1원고들 중 원고 27, 원고 13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위 청구와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는 제1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청구를 인용하게 되더라도 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금액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제2원고들 및 원고 189, 원고 27, 원고 132의 청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원고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전산장애로 인하여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원고 189가 가상화폐를 매도하기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전산장애로 인하여 접속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 27, 원고 132가 그 주장의 가상화폐를 주문하였다가 무산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므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원고들 중 원고 27, 원고 13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제2원고들 및 원고 27, 원고 132, 원고 189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제2원고들 및 원고 27, 원고 132, 원고 189와 피고 사이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제2원고들 및 원고 189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제1원고들과 피고 사이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 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 표: 생략

판사   차문호(재판장) 이양희 김경애

주1) 원고들은 2022. 6. 24. 자 준비서면에서 일부 원고들(별지2 표 순번 3, 4, 5, 7, 9, 11, 12, 16, 22, 24, 27 내지 29, 33 내지 35, 40 내지 44, 46, 48, 49, 50, 57, 60, 62, 64 내지 72, 74 내지 77, 80, 82, 85, 87, 89, 90, 93, 97, 99, 102 내지 112, 115, 116, 119, 122, 124, 125, 127, 131, 134 기재 원고들)에 대한 ‘청구금액’을 변경(확장 또는 감축)하였다.

주2)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In Memory DB)’의 제품 중 하나로,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에 비하여 처리속도가 빠르다.

주3) SUNDB에 클러스터 기능(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수의 서버에 구축하는 기능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부하를 분산할 수 있다)을 추가한 제품

주4) 클러스터 기능을 보유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제품

주5) 웹서버 접속 유입량을 제어하는 기능으로, 피고는 2017. 6. 25. CloudFlare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위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6) 원고들은 피고가 제1심 재판부의 2018. 5. 11. 자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문서의 기재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2019. 11. 28. 및 2020. 6. 4. 관련 자료와 2022. 3. 2. 및 2022. 6. 10. 참고자료제출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6036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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