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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0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 및 제 2의 다, 라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29.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3.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3.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8.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E, F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 2010. 4. 18. 12:10 경 E의 G 그랜저 XG 차량을 논에 전복시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다음, 포 천시 관인면에 있는 용담 약수터 앞길에서, 위 차량의 기어를 ‘D '에 놓고 피고인들은 모두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차량을 뒤에서 밀어 도로 옆 논으로 굴러 내려가도록 하여 전복시키고, 같은 날 12:20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콜 센터에 전화하여 “2010. 4. 18. 12:10 경 포 천시 관인면 소재 용담 낚시터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 논으로 차량이 전복되었다, 차량에는 피고인들, E, F이 타고 있었다” 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일행은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축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B, F은 바닥에 눕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F의 얼굴에 수건으로 덮고 수건 위에 나무 막대를 댄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벽돌로 나무 막대를 가격하여 피고인 B과 F의 코뼈를 골절 시키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날 차량 사고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졌다고 재차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E, F은 의정부 H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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