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7.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5. 7.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에서 2016. 11.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9.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포 천시 F 토지 소유자인 G 종회 대표 H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 받았다.
매매대금 9,840만 원에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G 종 회로부터 어떤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포 천시 일원에서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7. 16.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사실은 G 종 회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포 천시 F”, 지 목란에 “ 답”, 면적 란에 “3,253 ㎡ (984 평)”, 매매 대금란에 “ 구천팔백사십만원 (98,400,000)”, 계약 금란에 “ 삼천만원”, 영수자 성 명란에 “A”, 잔 금란에 “ 육천팔백사십만원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