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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12 2017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4:30 경 거제시 거제면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아주동 장수 촌 돼지 국밥 맞은편 도로 앞까지 약 10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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