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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2 2017고단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6: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 왕소금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 장수 촌 24시 돼지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음주 운전에 따른 2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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