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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정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장수 돼지 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미정 횟집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채혈 동의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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