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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밀양 돼지 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22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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