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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2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 02:30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후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 여, 26세, 미국 국적) 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아래 부분을 수 회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D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 지인과의 대화내용 캡 쳐 화면( 증거 목록 순번 5) 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진정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1)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제 313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정서와 진술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서류는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및 제 313조에 의해 원 진술자 내지 작성 자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소환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3. 3. 경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위 서류들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경우 영상 녹화 물에 의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 진술 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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