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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08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장품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마치 개인이 다수의 외국인에게 소액 생활용품이나 선물 세트를 보내는 것처럼 포장 박스를 분할하여 EMS 우체국 국제 특 송 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한국산 화장품을 중국에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2015. 1. 6.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 우체국에서 중국에 있는 ‘E ’에게 ' 헤라 에어 쿠션 21‘ 10개 등 시가 합계 6,031,500원 상당의 화장품 230개를 모두 7개의 EMS 국제 특 송 화물로 분할하여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9,353,990원 상당의 화장품 23,352개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화장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면세점 구매 내역 및 화장품 수출 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 인의 빠오

통관 내역에 대하여, 압증 제 3호 피고인 밀수출 내역 내용에 관하여, 범죄 일람표 작성, 범죄사실 추가 인지 및 범죄 일람표 수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 제 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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