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 경 피고 B로부터 그의 동생인 피고 C이 필리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재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 받고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14. 3. 3.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5,001만 원을 입금한 후 그 통장과 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 B에게 제공하였고, 2014. 3. 5.부터 2014. 3. 10.까지 위 계좌에서 D, E, F, 피고 B, 피고 C 명의의 각 계좌로 각각 1,000 만원씩 송금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장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 받고 2014. 4. 1.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목재 사업, 장어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자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B는 2016. 11. 2.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9. 8. 1. 경 원고에 대하여 ‘ 필리핀 목재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6,000만 원, 피고 B로부터 5,000만 원을 각 투자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투자금은 피고 B와는 무관하기에 본인이 책임지고 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
’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19. 10. 28. 피고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6,500만 원(= 5,000만 원 1,500만 원) 을 투자하였다가 그 중 500만 원을 반환 받았고, 피고들이 나머지 투자금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