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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218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10. 21. 00: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시가 불상의 케이 5 택시를 세워 놓고 운전석 옆 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 택시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어낸 후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운전석 문을 잡고 버티자 한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 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해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연료가 떨어져 더 이상 운행이 곤란해지자 다른 자동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훔칠만한 자동차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01:02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경비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 운전석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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