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5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제주시 B에 위치한 상호 C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9. 14:10경 제주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65세, 여)이 관리하는 브로콜리(채소) 재배 밭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밭 울타리 담을 넘고 들어가 그곳에서 경작 중인 피해자 소유 브로콜리 약 8kg(2박스 분량) 시가 80,000원 상당을 준비하고 간 과도로 캐내어 피고인이 운행하고 간 F 프레지오 차량 적재함에 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