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26.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하여 현관 입구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08:55경 제주시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H 모닝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09:40경 제주시 J에 있는 K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L 화물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10:07경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봉성교회 앞 공사 현장 공터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N 화물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M,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