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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4고단6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라는 자동차 내 ㆍ 외장 관리 전문점을 운영하고, 경산에서 중고자동차 상사를 하고, 자금 3~4 억 원 정도는 운용한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4억 2,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채 업 등 위험이 높은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12. 5,000만 원, 같은 해

7. 27. 3,000만 원, 같은 해

9. 27.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투자 약정서, 고소장, 공정 증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ㆍ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고,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2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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